분양가상한제 해제…개발제한구역 개발도 지자체 권한 확대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지역과 함께하는 ‘권역별 지원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전국에 10곳 이상 조성한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한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을 위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추진을 통해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착공 단계 사업장에는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지원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만 8000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본격 공급한다. 지난해 말 2300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한 ‘뉴:홈’은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총 10만 7000호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 부여(시범사업)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해 집중 수사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GTX는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GTX-A는 내년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삼성역은 2028년 연결된다.

국토부는 GTX-B와 GTX-C도 조속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해 하반기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곡소사선과 별내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추진한다. 지역 철도망과 도로망도 더 촘촘히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수서발 고속열차(SRT)가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운행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 용문~홍천 등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자체와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등의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 공항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와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완전자율주행차 제작·운행기준과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과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한다.

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8월 실증 비행을 시작하고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공동주택 물류배송도 내년 말 실증에 들어간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의 연계·결제 가능한 MaaS (Mobility as a Service)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회전 차량 사고다발구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고 화물차 판스프링 이탈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불법 개조 시 형사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화물운송 시장은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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