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은 독립점포에 비해 창업자의 수고를 덜어준다. 상품의 제조와 판매전략, 매장 인테리어, 직원 교육, 기타 경영 노하우 등이 매뉴얼로 구성돼 가맹사업자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메뉴를 새롭게 하거나 적절한 시기와 조건에 맞는 마케팅 방법을 제공, 매우 효율적이다.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는 이유다.
그러나 무턱대고 ‘지르는’ 가맹계약은 금물이다. 본사의 말만 믿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시 계약조건을 조목조목 따지고 유심히 살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 7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1.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상생의 관계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본사와 가맹점은 사업파트너 대 ‘사기꾼’이란 시선도 있다. 본사는 갑이며 가맹점은 을이라는 갑을 관계가 대부분의 업체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의 복리증진에 있다. 이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련해 2002년 제정된 ‘가맹사업법’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돼 왔다. 가맹사업법의 상당부분은 가맹점을 보호하고 본사와 가맹점이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 부당한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등한 관계가 중요하므로, 일방적으로 가맹점만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아니다.
2. 성공을 원한다면 철저하게 조사하라.
자신의 능력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강행하는 창업은 피해야 한다. 대출과 같이 남의 돈으로 하는 창업은 최소화해야 안전하다. 운영경험이 있는 업종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운영경험이 없는 업종이라면 그만큼 더 많은 노력과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많은 브랜드가 있다. 하나의 브랜드에 집착하지 말고, 비슷한 여러 브랜드를 충분히 비교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 해당 브랜드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살펴봤는지, 가맹점에 대한 지원과 교육 시스템은 잘 갖추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운영 중인 가맹점을 방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관심 있는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의 평가와 입소문은 브랜드를 선택하는 핵심 기준이다. 소비자들의 평가는 어떤지 빠뜨리지 않는다. 가맹점 수와 변동 추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가맹점과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등 법적 분쟁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상생·공존하려는 착한 브랜드인지 파악해야 한다.
3. 복잡한 인허가, 공정위 홈페이지 참조하라.
브랜드를 결정했다면 창업하려는 업종이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행정적 절차를 요구하는 창업일 경우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를 들어,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라야 하고, 분식집은 식품위생법을 살펴 준비해야 한다. 창업하려는 업종에 직접 적용되는 법이 없거나 인허가 관련 규정이 없다면 자유 업종으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으로 인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인허가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를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정보공개서는 해당 브랜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한 문서다. 창업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숙고를 거쳐 창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볼 수 없는 프랜차이즈 산업만의 특징이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또는 7일)이 경과하기 전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된다.
대형 브랜드일수록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반드시 일정기간 동안 예치기관에 예치하록 규제하고 있다.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납 받으려 해도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이미 써버리거나 가맹금만 챙기고 하루아침에 도산할 경우 (예비)가맹점주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4. 안전한 계약기간, ‘갱신요구권’ 활용하라
가맹 계약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최초 가맹계약기간은 법이 규정하지 않는다. 각 브랜드별로 1년, 2년, 3년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가 문제다. 많은 투자비를 들여 가맹점을 창업했는데, 최초 가맹계약기간이 끝나고 연장되지 않는다면 가맹점은 그야말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가맹점은 상당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은 ‘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이 정한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 10년 동안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10년 이후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상도의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계약기간 연장 여부는 지난 10년 동안의 실적, 브랜드 인지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 본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5. 가맹점주 잘못이면 문 닫을 수 있다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의 권익만 보장할 수는 없다. 가맹본사는 계약내용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법이 정한 허위사실 유포로 본사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고객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해를 끼치는 등의 10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 외 일반적인 문제 발생에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이다.
6. 인테리어 교체 비용, 전액 부담 아니다.
맛과 품질,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도 매출과 수익에 직결되는 요소다. 소비자 취향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테리어를 변경할 필요가 커진다. 가맹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의무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은 노후화, 위생 또는 안전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의 리뉴얼을 요구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리뉴얼 비용의 20% 또는 40%를 가맹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자영업의 경우 영업시간을 독립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365일 내내 점포 문을 열어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심야시간 매출 저조, 질병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맹점이 영업시간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가맹점은 스스로 자기만의 매뉴얼을 개발해 사용할 수 없고, 가맹본사는 맛과 관계없는 부자재를 강매할 수 없다. 다만, 브랜드 로고가 인쇄된 냅킨 등의 구매를 권장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시중가격과 동일한 가격이거나 그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가맹사업자가 일정 영업지역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할 경우 잦은 마찰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7. 가맹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가맹본사와 가맹점은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른바 ‘갑을’ 논란이다. 지금까지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인 경영으로 인해 가맹점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맹점의 권리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결국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독주는 더 이상 프랜차이즈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가맹본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윈윈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또 다른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