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하반기에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은 물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진신고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할 방침이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다.

아울러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이에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

이번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한편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집중신고 기간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장한형 기자
2005년부터 시니어 전문기자, 편집국장을 거쳐 현재 24개 지역시니어신문 발행인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KBS라디오 '출발멋진인생'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시니어 관련 주요 이슈를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시니어TV '시니어 이슈 플러스' 진행을 맡아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시니어신문과 함께 '경험거래소'를 운영하며 시니어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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