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5700만원 이하면 100% 지급

[시니어신문=임영근 기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됐다. 전기승용차는 차값이 5700만원 미만이면 100%, 5700만원 이상~8500만원 이하는 50%를 받는다. 8500만원이 넘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내 직영 정비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작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급 지원기준이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된다.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된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아울러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또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동안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1등급에 해당돼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이어 2·3등급에 각각 90%, 80%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1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전기승합차의 경우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에너지밀도가 500wh/L이상인 전기승합차는 1등급, 에너지밀도가 400wh/L미만인 경우 4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등급에 따라 70~100% 보조금이 지급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승합차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1200만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만→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지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보조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이날부터 게재됐다.

환경부는 오는 9일까지 사후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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