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의결서·조정 합의서 결정문 전면 개방, 누구나 활용가능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개방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이하 ‘참여기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그리고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 파일과 웹문서(HTML)로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등 3개 위원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이다. 결정문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해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다.

지금까지는 결정문이 위원회별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태(HWP, PDF 등)로 제공돼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참여기관 합동으로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결정문 문서를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해 자료를 개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국민권익위 등 참여기관은 이번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 표준포맷을 만들었다. 또한 기존 문서들을 변환하고 문서의 품질을 진단해 개선했다.

더 나아가 향후 발생하는 결정문의 개방체계를 구축하고 개방을 위한 관리자 기능 및 오픈API 개발 등을 진행했다.

개방 데이터는 사용자별 이용 편의성을 위해 웹문서(HTML)와 오픈API로 제공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을 통해 서비스된다.

참여기관은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 개방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향상과 결정문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교육·복지·주택·세무·산업 등 다양한 분야별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포함된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사례를 개방했다.

개방된 국민권익위의 데이터는 국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결정문은 일선 행정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민원 발생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결서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개방된 의결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을 이번 사업의 의미로 꼽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심결례가 공유ㆍ확산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정책·제도·법령 개선, 영향평가 결과, 시정조치 등 다양한 의결서를 보다 찾기 쉽게 개방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3개 위원회 결정문이 제공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평균 방문자 수가 77만 명에 이를 만큼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은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3개 위원회의 결정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종전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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