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애인주차구역 이웃간 시비 잦아…상호 배려 공동체의식 절실

최근 많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장애를 가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전용충전구역도 추가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한정된 주차면을 운영하는 공동주택은 최근 이웃 주민들간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문제로 시비가 잦다. 잘못된 장애인 주차카드를 사용하거나, 본인 편의를 위해 불법주차하는 경우도 흔하다.

반면, 예전과 달리 신고제도(안전신문고)가 간편해져 이웃 간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빈번하다. 신고를 당한 운전자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해 입주민들 간에 빚어지는 다툼에 누구의 입장을 받아줘야 할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은 사회적 포용을 상징하는 작은 실천이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라며,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이웃 간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기모 기자
구기모 기자
인천을 사랑하고 지켜가는 파랑새/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꿈꾸는 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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