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정책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의무 취득해야 하는 ZEB 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했다. 해당 기준은 연면적 1000㎡ 이상이며 교육연구·업무·문화·숙박·종교 등 17개 용도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조달청은 200억 원 이상 공공 건축사업 또는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단계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이 제도에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 기술을 반영하고,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축물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를 도모하고 공사비 절감과 성능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양 기관은 ZEB 의무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영향을 분석·공유하고, 건축물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축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전략이며, 경제 상황을 고려한 비용 절감 방안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해 민간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번 협약은 ZEB 확산과 최적 설계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일석 기자
서일석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과 국가와 지방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계획 이행 결과 와 평가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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