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따른 의무 부과와 처벌 규정적용 대상 전면 확대 예정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50명 미만, 50억원 미만 공사도 포함된다.
문의 : 안전관리과 중대재해대응팀 ☏ 032-450-8303
2.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경찰청민원 증명 3종 추가·확대 시행
◆ 확대되는 제증명 종류
▪ 운전경력증명서(국문) ▪ 운전경력증명서(영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문의 : 민원여권과 민원여권팀 ☏ 032-450-5204
3. [신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 지급대상
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나.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인천광역시 소재지에서 농어업경영체를 경영하는 자
다.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
◆ 지급금액 : 연 60만원
문의 : 지역경제과 농업정책팀 ☏ 032-450-5517
4. 반려동물 교실 운영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구민간 갈등 및 사회문제 증가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존 의식 함양 교육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에 기여
◆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신규)
– 대상 :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만4·5세 이하
– 사업기간: 2024년 2월 ~ 6월
– 교육방법 :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교육
– 사업량 :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30개반
– 강사 : 반려동물 전문 교육기관
◆ 반려견 쉼터 현장 반려동물 교실(대면)
– 대상 : 반려동물을 키우는 계양구민
– 강의 : 5월 2회, 10월 2회
– 교육방법 : 반려견 쉼터 현장 교육
– 강사 : 인천수의사회 동물행동의학회
※ 코로나 방역상황 완화로 24년부터 대면 교실만 운영(온라인 교실 종료)
문의 :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 032-450-6842
5.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확대운영 [희망이룸 금융지원 사업]
담보력이 부족해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추천하여 대출 이자를 지원
◆ 보증규모 : 132억
– 특례보증 12억
– 희망이룸 협약보증 120억
◆ 보증기간 : 5년
– 일시상환 : 1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금에 대한 은행이자 지원 (최초 1년간)
– 중신용자 : 연 2.0%
– 저신용자 : 연 2.5%
– 청년사업자 : 이자전액
문의 :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 032-450-5523
6.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율 변경
2024년부터 1월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율이 4.58%로 변경된다.(기존 6.41%) 2024년(4.58%) / 2025년 이후(2.75%) 한편 2024년 1월 자동차세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하면 4.58%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시) 2024년 연세액 10만원인 자동차의 공제금액
= 10만원×335/366×5% = 4,570원
– 1월 제외 공제 적용
– 공제율 5%
- 실질 공제율 4.58%
문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32-450-5251
7.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실시
2024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속]
– 대상 : 6.25참전 · 월남전참전유공자
– 지원액 : 월 20만원
◆ 배우자수당 지급 [신설]
– 대상 :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
– 지원액 : 월 5만원
※ 기존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배우자는 제외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2-450-5365
8. [신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회취약계층 발굴을 활성화
◆ 시행시기: 2024.1.1.부터 지속
가. 지급 기준: 피신고자가 계양구에 거주하며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된 경우
나. 지급 금액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5만원 (연간 30만원 한도) 지원
다. 지급 제외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2항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 이미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
–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문의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032-450-6705
9.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2024년 신규선정 대상: 0세~17세
문의 : 아동보호과 아동복지팀 ☏ 032-450-5394
10. 아이돌봄사업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이용요금 : 11,630원(시간제 기본형 기준)
◆ 돌봄수당 : 10,110원(기본시급 기준)
문의 : 여성보육과 여성다문화팀 ☏ 032-450-5127
1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립수당 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종료된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자
◆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지원
문의 : 아동보호과 아동보호팀 ☏ 032-450-8535
12. 첫만남이용권 지원확대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받았던 부분을 2024. 1. 1.부터 확대 지원해 드립니다
◆ 첫만남이용권
– 첫째 : 200만원
– 둘째 이상 : 300만원(2024년 출생아)
문의 :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 032-450-5983
13. 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에게 예체능활동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초·중·고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 지원내용
예체능활동비(음악,미술,체육 등) 월 15만원 범위내 지원
문의 : 아동보호과 아동보호팀 ☏ 032-450-8535
14. [신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사고발생시 피해자 배상책임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 등
◆ 보장내용 : 전동 이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보험급 지급의 악용 예방 및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최소 책임 부담 및 보험사 손해배상 총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의 금액(대인․대물) 보상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팀 ☏ 032-450-8394
15.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3%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210,000원/월
문의 : 여성보육과 여성다문화팀 ☏ 032-450-5127
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지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 등을 더욱 확대하여 지원
◆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가구 | 2024년 | 가구 | 2024년 |
1인 | 222만8천원 | 4인 | 573만원 |
2인 | 368만3천원 | 5인 | 669만6천원 |
3인 | 471만5천원 | 6인 | 761만8천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70개 복지사업에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가구 | 2024년 | 가구 | 2024년 |
1인 | 71만3천원 | 4인 | 183만4천원 |
2인 | 117만8천원 | 5인 | 214만3천원 |
3인 | 150만9천원 | 6인 | 243만8천원 |
생계급여 지급액 13.2% 인상
◆ 2024년도 주거급여 지원액
– (임차가구) 임차료지원
가구 | 2024년 | 가구 | 2024년 |
1인 | 26만8천원 | 4인 | 41만4천원 |
2인 | 30만원 | 5인 | 42만8천원 |
3인 | 35만8천원 | 6인 | 50만7천원 |
주거급여 지급액 가구별 5% 인상
◆ 2024년도 교육급여(바우처) 지원액
– 학생 수급자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구 분 | 2024년 |
초등학생 | 46만1천원 |
중 학 생 | 65만4천원 |
고등학생 | 72만7천원 |
교육급여 지급액 11% 인상
문의 :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32-450-5375
(출처 : 계양구청 행정소식 공지사항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