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안한다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설명하며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0.98로, 9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졌다”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들께서 일상을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재유행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우리의 방역·의료 역량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번째 명절”이라며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휴가를 보내시기 위해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방역·의료대책과 관련해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연휴 나흘 동안 PCR 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한다.

한 곳에서 진단과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에서 운영하고, 인근 당번약국에서는 원활하게 먹는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만약 당번약국이 부족하면 지역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며 “면회를 원하시는 분은 접촉 없이 안전하게 정을 나누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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