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니어 관련 10대 뉴스

  1. 액티브시니어, 포스트 코로나 ‘큰 손’ 등극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올 연초부터 코로나 이후 이른바 ‘엔데믹 시장’을 주도할 소비주체로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액티브 시니어는, 최근 국어연구원이 ‘활동적 중장년’이란 우리말을 새롭게 붙였을 정도로 예사롭지 않은 인구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매년 70만~9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2028년까지 차곡차곡 노인세대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노인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의 증가로 인해 소비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판이 짜일 것이란 기대를 가능케 한다.

  1. 노인자원봉사 재개

연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시니어 복지시설들이 자원봉사를 재개했다. 자원봉사는 노년세대의 활기찬 노후에 기여하는 몫이 크지만, 가뜩이나 자원봉사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더 크게 위축됐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전국 노인복지관 284곳, 560개 봉사단에서 8776명의 봉사자들이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에 참여해 대대적인 봉사를 시작했다.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도 올해 1850개 봉사단에서 3만7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10월까지 운영했다. 봉사자는 월 2회 2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1회 7250원의 실비와 교통비, 식대를 지원받았다. 특히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범위와 금액이 대폭 개선돼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졌고, 입원 일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

  1. 대법원, “임금피크제무효”

대법원이 5월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 최초로 무효로 판결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 임금을 삭감 당한 경우 대법원 판결일부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을 비롯해 이를 도입한 기업들이 혼란을 겪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차별로 인한 무효 여부는 개별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1. 귀농귀촌가구 역대 최대

지난해 귀농·귀촌한 가구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인’을 동경하는 60대 가구는 16.4% 늘어나 귀농귀촌을 주도했다. 귀농귀촌 증가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도시주택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51만5434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며 2년 연속 늘었다. 특히, 귀농귀촌 가구 별로 분석했을 때 37만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면서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60대의 귀농 증가는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가 본격화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30대 이하 청년농도 크게 늘었는데, 농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정책 결과로 진단됐다.

  1.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외 논란

60대 이상 취업자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65세가 되는 날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는 고령노동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법’이 명백한 연령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한 ‘연령차별금지법’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즉 실업에 대비해 드는 보험이다. 하지만,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65세가 되기 전에 취업한 뒤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시니어신문 부설 고령노동자권익센터와 노후희망유니온이 지난 7월, 국가인권위에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1. 인구감소 본격 시작

우리나라 1949년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래 올해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는 34만4000명 줄었지만, 오히려 고령인구는 41만9000명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인구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 2021년 현재 내국인은 총 5008만8000명, 전년 대비 약 4만5000명 감소했다. 전년대비 유소년인구는 16만7000명, 생산연령인구는 34만4000명 줄었다. 생산연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6년에 비해 2021년의 생산연령인구는 약 67만7000명 줄었다.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비율이 동일했던 2016년 노령화지수 100명과 비교하면, 2021년에는 노령화지수가 43명 더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구 위기가 경제성장률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1.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논란

정부가 지난 8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노인일자리사업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를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이기로 하면서 큰 반발이 일었다.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 대응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올해 7만개에서 내년 8만5000개로 늘리고, 시장형 일자리도 16만7000개에서 19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주요 노인단체를 중심으로 생계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75세 이상 후기고령노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고, 정부의 예산안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가 잇따랐다. 결국,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 예산 922억원을 증액해 올해와 같은 60만8000개를 지원하기로 예산안을 수정했고,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 KDI, 노인연령상향

올해 노인의날에 즈음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로 지속적으로 노인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KDI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로 지속적으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 노인연령이 74세가 되고, 생산연령 대비 노인인구가 60%가 돼서 현재 기준에 비해서는 36%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65세, 70세, 75세와 같이 5세 단위로 논의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5세 단위 혹은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복지수급 기간이라든지, 노동가능기간을 고려한 실질적인 근거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정 속도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내년에도 노인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 OECD한국보고서

OECD는 지난 10월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올해 2.6%, 내년 2.1%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청년고용 부진과 같은 요인이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지목했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데, 204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지적됐다. OECD는 고령화를 국가재정 차원의 문제로 인식한다. 현재는 건전해 보이는 우리나라 재정 또는 국가채무가 고령화로 인해 20년 이후부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 고독사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를 조사한 결과, 매년 남성 고독사는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연령대 별로는 50~60대가 해마다 전체 5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고독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지자체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예방에 주력했다. 고독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면서 정부는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고,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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