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추미양 기자] 우리나라 실질은퇴연령이 73세에 달하는 가운데 65세 이후 취업하는 고령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법’이 명백한 연령차별이란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한 ‘연령차별금지법’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본지 부설 고령노동자권익센터(공동대표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위원장·시니어신문 장한형 대표)와 노후희망유니온은 국가인권위에 65세 이상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 단체는 당초 27일 오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진정에 동참하고픈 당사자가 더 많다는 판단에 따라 진정일을 연기해 추후 집단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고용보험법 제10조는 예외조항을 둬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보장에 있어서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유도하고 있다”며, “고령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법 10조 예외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사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대상자 ▲별정우체국 직원과 함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고령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양 단체는 또, 1957년 7월 20일생으로 지난 7월 20일 만 65세가 된 여성 구직자를 실제 사례로 들면서, “이 여성은 지난 3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새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7월 20일까지 취업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고령자 재취업을 장려하고 응원하기는커녕, 고령자의 취업 의지를 확 꺾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65세 이후 취업한 고령노동자를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며 고령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연령차별”이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OECD가 21일 발표한 ‘한 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가운데 52%는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25.8%)보다 2배가 많았다. 더욱이 일하는 노인 비중은 한국이 34..1%로 단연 1위였다.
고령노동자권익센터는 “은퇴가 시작된 800여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대부분 노동자로 나서야 생활이 가능하다”며, “고령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노동자권익센터 전대석 소장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대한 정책검토를 통해 우리 사회 주요한 취약계층인 고령노동자 고용보험에 대한 연령차별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김국진)과 시니어신문(발행인·대표이사 장한형)은 지난 6월 9일, 800만 명에 달하는 50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노동 관련 문제를 상담하고, 사회경제적 권익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고령노동자권익센터’를 공동설립 했다.
노후희망유니온과 고령노동자권익센터는 이번 65세 이상 고령근로자 고용보험 예외조항 대한 인권위 진정을 시작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관련 단체들과 고령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심도있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