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침수차 불법유통 처벌 강화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정비업자나 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처벌 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도 전면 보강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등록됐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인 ‘자동차 365’에 공개돼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확보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올해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연 2회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침수 사실 은폐가 중고차 판매 후 적발된 경우에는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을 받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이 기록돼 자동차 365에서 공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침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매·정비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와 행정기관에도 공유할 방침이다.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 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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