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보험 상해 치료비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5월부터 지역사회에서 비공식 및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도 해당 활동을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고, 상해시 입원 일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는 등 활용도가 큰 7개 주요항목의 보장금액이 대폭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2022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을 대폭 개선해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17년째 이어오고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쓰담 달리기(플로깅)’ 활동자도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쓰담 달리기’란 스웨덴어 ‘줍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jogging)하며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뜻한다.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인정하게 되면 보험금을 사고 발생 때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인증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인증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와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보험 접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진행현황과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 또는 카카오톡채널에서 ‘자원봉사종합보험’을 검색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개선된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자원봉사자가 종합보험제도를 잘 활용하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양화해 종합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면서 안전교육 영상 제작 및 안전용품 배포 등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장한형 기자
2005년부터 시니어 전문기자, 편집국장을 거쳐 현재 24개 지역시니어신문 발행인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KBS라디오 '출발멋진인생'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시니어 관련 주요 이슈를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시니어TV '시니어 이슈 플러스' 진행을 맡아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시니어신문과 함께 '경험거래소'를 운영하며 시니어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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