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방역당국은 19일 ‘엠폭스’ 국내감염 추정 환자 13명의 임상증상 및 역학적 특성을 발표했다.
또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위험군 관련 단체와 다빈도 이용 시설 대상 예방수칙 제작·배포 및 현장 점검·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위험군 관련 단체와 다빈도 이용 시설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현장 점검·관리를 강화하며, 17개 시도별 엠폭스 치료병상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피부·성접촉 등 밀접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엠폭스는 주로 피부·성접촉 등 제한적인 감염경로 통해 전파가 이루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삼가 ▲피부병변을 긴팔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유증상기(피부발진·궤양, 림프절병증, 발열 등)에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삼가 ▲손씻기 준수 ▲유증상자와의 화장실, 식기, 세면대 등 공동사용 자제 ▲유증상자와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진료받고 백신 접종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18일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16번째 확진환자 발생 발표 이후,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엠폭스 확진환자는 총 18명이다.
추가로 발생한 2명 모두 국내 감염 추정 환자로, 17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며, 피부병변 및 통증 등의 증상을 보여 검사 후 확진됐다.
18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및 발열의 증상을 보여 검사 후 확진되었다.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한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엠폭스 국내 감염 추정 환자는 13명이며, 방역당국은 이들의 위험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감염 추정 환자의 거주지는 서울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대구 1명, 전남 1명이었으며, 내국인이 12명, 외국인 1명이다.
한편 13명의 확진환자 모두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험노출력을 살펴보면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고위험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력이 확인된 사람이 대다수였다.
국내 확진환자의 주요 임상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궤양, 종창, 발진 등 국소 피부병변 발생이 많고 발진은 모든 확진환자에게 나타났다.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발진만 단독으로 발생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이 발현되는 사례도 있어 엠폭스 초기 진단이 쉽지 않았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 7일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 발생이 이어짐에 따라 철저한 접촉자 관리는 물론 고위험군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협조를 구하는 등 의심환자의 신속한 신고와 추가 전파 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조사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노출위험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고위험 시설 내 접촉자 등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철저한 접촉자 관리를 통해 의심증상 접촉자의 신속한 격리와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17개 시도별 엠폭스 치료병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엠폭스는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고위험집단에서 발생과 전파 위험이 큰 만큼 고위험군 대상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이 확인된 환자 방문 장소 및 사용 모바일 앱 등을 확인해 고위험군 이용 시설 및 모바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수칙 준수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아울러 고위험군 이용 커뮤니티 및 관리 단체와 협업하여 엠폭스 질환 특성을 알리고 예방수칙을 함께 홍보·교육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는 국내외 확진환자의 의심증상, 임상경과 등 특성 및 발생 동향을 포함한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했다.
특히 의심 증상 때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내과와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 피부병변을 진료하는 의료인의 세밀한 증상 감시와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