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국민들이 방심하기 쉬운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제공 등을 빙자한 정부기관 사칭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와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여 방역지원금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전화 등을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 이미 전화를 받은 경우 수상한 요구가 있다면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어야 한다.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확인 후 문자메시지 링크는 클리하지 말고 택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여부를 직접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고, 보이스 피싱 방지를 위해 휴대폰에 개인정보 저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면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