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주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12월 12~13일 양일간 제주 서귀포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새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독거노인·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지난해까지 몸이 불편하지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에서 제외된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 시행했던 6가지 노인돌봄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돼 어르신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통합·개편 운영된다.

지난해까지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증상이 있어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신 6가지로 나뉜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았다. 하지만, 각 사업별로 구분도 어렵고 신청이 까다로운 데다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노인복지체계는 몸이 불편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비교적 건강하지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개의 큰 축으로 운영된다.

기존 6가지 노인돌봄서비스 통합

지난해까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6가지였다.

이 가운데 독거노인 대상 서비스는 3가지다. 첫째,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주1회 방문이나 주2회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둘째, 사회관계활성화사업은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셋째,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사업은 초기 독거노인을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자립을 돕는 사업이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월9회 또는 월12회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수술한 어르신들은 퇴원 후 2개월 이내에 하루 최대 3시간 단기가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6개 사업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단기가사서비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민간수행기관이 대상으로 발굴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었다. 특히, 서비스가 필요해도 중복수급이 불가능해 정해진 서비스 1개만 이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접수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부터 기존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 대상 어르신들이 형편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접수 받고, 민간수행기관들의 대상자 발굴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에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35만명의 어르신들에겐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청은 오는 3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노인돌봄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하는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 반면, 새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고, 신청한 어르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도 기존 35만명에서 45만명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중복지원 금지규정 없애고 필요하다면 모두 이용 

새해부터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6개의 사업을 통합해 사업 별로 하나만 이용할 수 있었던 칸막이를 없앴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이용자가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독거노인인 한 어르신이 안부확인이나 지역사회 후원연계가 가능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이용하다, 무릎 수술로 거동이 어려워 회복할 때까지 가사지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지난해까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로 다시 선정돼야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안부확인, 후원연계, 가사지원을 모두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천편일률적 서비스 아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난해까지는 6개 사업별로 천편일률적인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올해부터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와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개인별로 주요 욕구나 필요한 돌봄서비스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양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가족·친구와 연락이 끊겼어도 최근까지 외출도 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무릎 건강상태도 악화돼 외출이 어려워진다면, 일반돌봄군으로 분류해 주기적인 안부확인(주3회=방문1회+통화2회), 보청기 신청방법 등 정보제공, 말벗(주1회), 보건교육(주1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다른 예로, 부부가 동거해 독거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봄기본서비스에서 제외됐던 경우 부부 모두 거동이 불편해지고 인지기능도 악화된다면 중점돌봄군으로 분류, 주기적인 가사지원(주2회, 월 16시간), 일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주1회, 월 4시간), 부식·생활용품 지원 등 후원자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실질적 생활권역 설정 후 책임기관이 서비스 제공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행정 편의상 수행기관을 설치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았다. 또한, 각각의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노인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생활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모두 647개의 수행기관이 운영된다.

새로운 노인돌봄서비스 체계에서는 실질적인 생활권역별로 운영기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 어르신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행기관에서 통합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예들 들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던 어르신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다른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 제공기관에 문의해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외에는 마땅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6개의 서비스가 따로따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모든 서비스 상담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하나로 통합해 담당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 번만 신청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된다.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 아닌, 참여서비스 신설

기존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는 방문형 서비스에 국한되고 있다. 새로운 노인돌봄서비스는 건강이나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과 같은 참여형 서비스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을 새로운 노인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해, 기존에는 107개 수행기관에서 시행하던 것을 164개 수행기관으로 확대한다. 164개 수행기관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을 발굴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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