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공약이었던 ‘노인공동지원주택’ 현실화를 위한 정책도입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한정애 의원이 8월 13일 국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른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주제가 ‘노인공동지원주택’ 도입 방안이었다.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활용해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몸이 불편한 노인이나 독거노인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몸이 아픈 노인을 돌보기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노인의 일상생활이 집약되는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었다.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대상이 의료복지에서 주거복지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인공동지원주택, 노인복지법 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분류
노인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제32조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 3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흔히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인 시설이다.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시설장과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밖에 요양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을 법적으로 갖추도록 돼 있다.
둘째,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자체가 농촌 마을회관에 도입하는 ‘노인그룹홈’이 대표적이다. 입소정원은 5명 이상~9명 이하. 입소자 4.5명 당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또는 조리원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주택이다. 아파트의 형태로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와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3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만 1명이 상주하면 된다.
주거·요양 등 시설 용도에 따라 설치 조건·용도 다르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실제 거주하는 집의 형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후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양시설은 우리가 흔히 ‘실버타운’이라 부르는 곳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료 요양시설이나 유료라도 실비 정도만 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완전 유료라도 임대나 전세가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는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농어촌에서 일부 소규모의 형태로 시범적으로 도입돼 아직은 낯선 형태다. 마을회관을 공동거주공간으로 개조해 독거노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의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관리, 공급에 대해서는 대부분 노인복지법이 아니라 주택법이 규정한다.
실버타운과 노인복지주택은 엄연히 다른다
실버타운과 노인복지주택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노인복지법에서 실버타운과 같은 양로시설은 60세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입소’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인 자가 ‘입주’ 또는 ‘입소’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즉, 양로시설은 단순히 누군가 지어 놓은 시설에 시설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처럼 분양 받아 구입하거나, 전세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비용부담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우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다. 둘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비용을 부담한다. 셋째,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은 비용 일부만 부담한다. 넷째, 입소비용 전부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60세 이상은 전액 자부담으로 입소할 수 있다.
노인공동지원주택, 민주당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정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른바 ‘커뮤니티케어’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 핵심은 ‘살던 곳’, 주거복지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노인복지공약의 하나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아파트형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공약한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은 독거 또는 부부 노인에게 다양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공동 지원주택 내부에 공동식당, 빨래방과 같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복지관이나 물리 치료실, 경로당, 요양보호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복지·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2029년까지 LH가 운영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곳 이상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거주 지원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이 건설,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건설비 지원 등을 통해 보증금과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노인공동지원주택, 장기요양서비스 받기 전 단계로 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노인이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가족에 맡겨지지 않고도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공동지원주택’을 집중 논의했다.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범주에 들어가기 직전,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의 해법이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전에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공동으로 보살폈지만, 지금은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이 파편화되고 있다”면서, “가족 중심 체계가 분화하는 시점에서 돌봄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며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으려면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건강한 노년을 유지해주는 것이 건강한 가족으로서의 연을 이어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여성착취적 돌봄노동 대체하는 돌봄지원주택 필요하다
노인공동지원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발제에 나선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요약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 노인은 시설과 가족이 번갈아 가며 돌보는 ‘회전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돌봄 노동이 여성에 의존한 착취적 성격을 띠고 있다. 집안에서 여성이 돌봄 노동을 잘해주면 노인의 복지가 올라가지만 반면에 여성의 복지는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노인 돌봄에 있어 탈시설화와 탈 가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으로 ‘지원주택’을 꼽았다. 지원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상주직원을 고용하고 방문 진료 등 의료 접근성을 높여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주택은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하는 노인의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안전, 치료 등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주택 공급은 LH와 국토부가 담당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내 감지기로 노인의 출입을 확인하고, 모니터에 붙어 있는 센서로 거주공간 내 움직임을 확인한다. 활동 및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담당 직원이 수도 검침 데이터를 확인해 12시간 전과 같다면 노인의 안전을 점검하고 조치한다.
노인들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커뮤니티센터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건강교실, 돌봄카페 등 교류 공간을 확충하거나 셰어하우스처럼 공동거실을 두는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는 등 노인공동지원주택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다.